건강보험 보청기 지원
국민건강보험에서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경우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 2019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양측 보청기 구입 시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 금액
편측 기준 117만 9천 원 (일반) / 131만 원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) — 5년마다 재신청
신청 대상
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. 양측 80dB 미만 청력 기준. 만 19세 미만 소아는 양측 지원 별도 적용.
신청 절차
- 1이비인후과 방문 — 청력검사 및 처방전 발급
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(PTA)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(보청기 처방 및 적합 확인서)을 발급받습니다.
- 2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 등록 신청
처방전과 청력 검사 결과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. 심사 기간은 보통 1~3개월 소요됩니다.
- 3장애 등록 후 보청기 구입
장애 등록 결과가 나오면 하나히어링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. 영수증, 보청기 검수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.
- 4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청구
보청기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청구 서류(영수증, 검수 확인서, 처방전 등)를 제출합니다.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- 51년 후 적합 관리 급여 청구
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4년간 연 1회 적합 관리 급여(1만 6천 원)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알아두실 사항
- ·5년마다 재신청 가능
- ·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(10%) 면제
- ·소아(만 19세 미만)는 별도 소아 보청기 지원 제도 적용
- ·보청기 구입 후 2년 이내 소급 신청 가능
자주 묻는 질문
편측 기준 117만 9천 원 (일반) / 131만 원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) — 5년마다 재신청
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. 양측 80dB 미만 청력 기준. 만 19세 미만 소아는 양측 지원 별도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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